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ZEB 인증요건은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에너지자립률 20% 이상(5등급, 20%p마다 등급 상향되어 100% 이상시 1등급)이다.
실제로 BEMS를 설치하는 경우 약 20% 내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주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그럼에도 에너지 최적화 운영으로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http://www.energy.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20년 의무 도입된 ZEB 정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ZEB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향후 의무화 대상 확대(‘23년 공공건축물 확대(1천m²이상→5백m²이상) 및 ’25년 민간건축물(1천m²이상) 적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이 녹색건축문화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건축물 탄소 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BEMS 개요 ]
(개념)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관련 규정 )
ㅇ ZEB 인증 시 요건으로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상 에너지성능지표(공공 74점, 민간 64점) 가점 사안으로 BEMS 여부 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ㅇ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축 시 BEMS 설치 확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