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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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올해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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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6월 9일 공포했다.

* (현재) 일괄발주: 발주자 → 건설업체(하도급) → 전문소방업체(시공)

  (개선) 분리발주: 발주자 → 전문소방업체(시공)

•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가능)

소방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차례의 정부입법과 6차례의 의원입법으로 추진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업계는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품질시공이 가능해져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아울러, 하자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간에 직접소통할 수 있어 하자보수가 신속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업체 규명도 명확해 질 것이다. 

 

나아가,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3천만원 이하→2억원 이하) 등 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했다.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소방청 이종인 소방산업과장은 개정내용 중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하고,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올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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