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하위법령 제정ㆍ공포로 본격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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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기계설비법」하위법령 제정ㆍ공포로 본격적으로 시행

-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검사제도 의무화
- 기계설비유지관리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20.4.18)을 앞두고 하위법령이 제정ㆍ공포되었다.

(「기계설비법」제2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범위(하단 참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금번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시행 공포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 신설

  -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함.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 상가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

 - 일정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ㆍ국가소유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 2021년 4월 17일부터 3년간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별 시행 : ’21.4.17(3만제곱미터/2천세대) ’22.4.17(1만5천제곱미터/1천세대) ’23.4.17(전면시행)


③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음.

* 등록요건 : 자본금 1억원, 특급 책임유지관리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 1명을 포함 4명의 기술인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보유


④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신설 및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함.

 * 관련 고시는 금년도 상반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 공포예정


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 할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함.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 범위.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관보.pdf (4.0M)
  • 제30619호기계설비법시행령.PDF (660.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