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를 위한 음압 격리병실의 관리 및 환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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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를 위한 음압 격리병실의 관리 및 환기 현황

양영권 / 중앙대 박사후 연구원, 박진철 /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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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금 지구촌의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새로운 전시상황에 처해 있다. 즉, 2020년 3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WHO에서는 늦었지만 코로나19를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 2009년 신형인플루엔자A (H1N1),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등의 대표적인 공기감염증이 유행했었다. 특히 2015년 발생한 MERS(중동호흡기증후군)는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병원 내 보균자에 의한 2차 감염이 확산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동’, ‘지역별 거점병원’ 등에 격리병동 설치 등 의료시설의 격리시설과 환기시설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원내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수행 및 감염확산 방지용 격리시설 중심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로부터 3년 후인 2018년 9월에 다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지만, 2015년과 같은 대규모의 감염확산은 없었다. 

 

한편, 코로나19의 경우 원내 공기감염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격리병동에서의 감염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의 감염이며 격리병동 내에서의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병원내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외선을 이용한 공기감염제어, 보호 환기구역 설정을 통한 감염 제어, 출입문 개폐 및 인체이동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량 추적 등의 방법이 있으나, 아직까지 외래진료 환자의 진료실, 진료대기실 등 개방되어 있는 공간과 일반 입원실에서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발생되는 비말 및 비말핵에 의한 감염 방지에 적절한 공조방식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내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조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설의 현황 파악과 선진 외국의 기술 조사 및 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의 대응방안으로 의료시설 관련 관리 및 환기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Ⅱ. 의료시설 감염 관리 현황

 

2·1 입원 치료병실 

음압 치료 병실이란, 감염환자 및 의사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염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병실이다. 격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병원체 전파양식에 따라 공기매개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가 있다. 입원 치료 병실의 주요 기능은 환자가 음압이 유지되거나 적절한 환기시스템을 갖춘 병상 내에 머무르며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공기 흐름, 비말, 접촉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병원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다.

 

입원 치료 병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음압 입원 치료 병실과 비음압 입원 치료 병실로 나눌 수 있으며, 음압 병실은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환기시스템, 전실 등을 갖춘 병실로서 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은 음압 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음압 입원치료 병실은 환자와의 접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일반병실로 병실 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1인실 병실에는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이 아닌 접촉성 감염병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음압병실 소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호흡기 감염병에 제한 적용할 수 있다.

 

음압 입원 치료 병실은 기본적인 감염 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1인실이 이상적이나 병원 구조에 따라 다인실이 될 수 있으며, 전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출입구에는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예방법 등 안내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국내 현황

 

2·2·1 법규 및 기준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국내 의료시설에 대한 환기 및 실내공기질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보건복지부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과 관리’,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의 ‘환경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과 관리’,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의료법’에서는 격리병상 및 입원병상에 대한 시설 기준과 관리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과 관리’는 감염병 환자 및 의사,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염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원치료(격리)병실의 시설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환기시스템, 전실 등을 갖춘 병실 운영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은 국가가 설치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입원치료병상의 선정, 평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하지만 실내공기질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의료법 역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는 없는 상황이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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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내용은 2020년 4월 '월간 설비기술'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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