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 매뉴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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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 매뉴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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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시 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도록 제공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ECO2OD)」의 기능과 에너지소요량 평가절차를 기술한다.(국토교통부)

 

(20년 2월호에 이어서..)

 

2.4 신재생설비부문

입력 요소

•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용량, 모듈 면적, 방위, 종류, 효율 등

• 태양열 시스템 집열기 유형, 면적, 방위, 솔라펌프 동력, 축열탱크 사양 등

• 지열 시스템 용량, 사용연료, 효율(용량가중평균효율), 반송설비 동력 등

• 열병합발전 시스템 용도, 열생산능력, 효율(용량가중평균효율) 등

 

화면 구성 및 설명

• 신재생설비 파트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열병합발전 설비로 구분된다.

• 태양광 시스템에는 건물에 적용된 모든 태양광 시스템의 설계 정보를 입력한다.(단독 평가 가능)

• 태양열 시스템에는 건물에 적용된 모든 태양열 시스템의 설계 정보를 입력한다.(단, 태양열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경우, 난방기기 파트에 동일한 사양의 장비(Dummy)를 모델링하여 링크시켜야 한다.)

• 지열 시스템에는 건물에 적용된 모든 지열 시스템(지열원순환펌프 포함)의 설계정보를 입력한다. (단, 독립적으로 사용될 경우, 난방기기 파트에 동일한 사양의 장비(Dummy)를 모델링하여 링크시켜야 한다.)

• 열병합발전 시스템에는 건물에 적용된 모든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설계 정보를 입력한다. (단,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열공급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경우, 난방기기 파트에 동일한 사양의 장비(Dummy)를 모델링하여 링크시켜야 한다.)

 

Part 01. 태양광

① 설명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 전력의 사용처를 확인함으로써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태양광 시스템의 명칭 및 기기번호를 입력한다. 동일한 모듈이라도 방위, 기울기, 타입이 다르면 별도로 입력한다.※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이 모든 태양광시스템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② 용량 : 태양광 시스템 설치 평면도를 참고하여 해당 시스템의 설치용량을 확인 후 입력한다.

③ 듈 면적 : 설치 평면도를 통해 모듈 개수를 확인하고 모듈 상세도를 통해 개별 모듈의 면적을 확인한다. 모듈면적에 모듈 개수를 곱함으로써 총 태양광 모듈 면적을 산출하여 입력한다. 이때,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 모듈 면적만을 기입한다.

④ 모듈 기울기 : 태양광 시스템 설치 상세도를 참고하여 모듈의 설치 각도에 따라 수평, 수직, 45도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태양광시스템이 곡선으로 설치된 경우, 모듈 단위로 분리하여 각도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참고 : 0~22.5도는 수평, 67.5~90도는 수직, 이외의 각도는 45도로 간주한다.

⑤ 모듈 방위 : 태양광 시스템 설치 평면도와 설치 상세도를 참고하여 패널의 설치 위치와 방위를 확인한 후, 모듈의 설치 위치에 따라 5방위(동, 남동, 남, 남서, 서)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단, 모듈의 기울기가 수평일 경우, 입력하지 않는다.

⑥ 모듈 종류 : 태양광 모듈 상세도를 참고하여 모듈 종류에 따라 단결정, 다결정, 박막형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첨부하여 별도의 모듈 효율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성능치입력’ 항목을 선택하고 시험성적서 값을 입력한다.

⑦ 모듈 효율 : 앞선 모듈 종류를 ‘성능치입력’으로 선택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참고하여 모듈 효율을 입력하며, 모듈 크기를 재확인한다.

⑧ 모듈 타입 : 태양광시스템 설치 상세도를 통해 설치 방식을 확인한 후, 아래 표를 참고하여 모듈의 발열 제거 방식에 따라 밀착형, 후면통풍형, 기계환기형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밀착형 : 패널이 구조체 등에 밀착된 형태로 일반적으로 BIPV를 의미

기계환기형 : 일반 평판형 구조이며, 발열 제거를 위해 패널 후면부에 강제환기를 위한 별도의 팬이 설치된 경우

후면통풍형 : 일반 평판형 구조이며, 기계환기형 외의 경우


Part 02. 태양열

① 설명 : 태양열시스템 계통도를 통해 태양열 시스템의 사용처를 확인함으로써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태양열 시스템 명칭 및 기기번호를 입력한다. 동일한 집열기라도 방위, 사용용도 등이 다르면 별도로 입력한다.※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이 모든 태양열시스템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② 시스템 구분 : 기계설비/태양열시스템 장비일람표를 통해 시스템 용도에 따라 급탕용, 급탕+난방용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③ 집열기 유형 : 기계설비/태양열시스템 장비일람표를 통해 집열기 유형에 따라 평판형, 진공관형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첨부하여 별도의 모듈 효율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성능치입력’ 항목을 선택하고 시험성적서 값을 입력한다.

④ 집열기 면적 : 장비일람표, 설치 평면도 및 상세도를 통해 개별 집열기 면적과 개수를 확인하고, 이를 곱함으로써 총 집열기 면적을 산출하여 입력한다. 이때,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 집열기 면적만을 기입한다.

⑤ 집열기 방위 : 태양광 시스템 설치 평면도 및 상세도를 참고하여 집열기의 설치 위치와 방위를 확인한 후, 집열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5방위(동, 남동, 남, 남서, 서) 및 수평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단, 집열기의 기울기가 0~22.5도일 경우는 수평으로 입력한다.

⑥ 집열 효율 : 앞선 집열기 유형을 ‘성능치입력’으로 선택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참고하여 집열기 효율을 입력하며, 모듈 크기를 재확인한다.

⑦ 솔라펌프 동력 : 태양열 시스템 내부 펌프로서, 기계설비/태양열시스템 장비일람 표를 참고하여 태양열 시스템에 적용된 모든 순환펌프 소비전력의 합계를 입력한다.

⑧ 축열탱크 체적 : 기계설비/태양열시스템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난방 또는 급탕 축열탱크의 체적 합계를 각각 입력한다.

⑨ 축열탱크 설치장소 : 기계설비/태양열시스템 장비일람표 상의 축열탱크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설치위치의 공조상태에 따라 난방, 비난방, 외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 난방기기 연결 : 일반적으로 태양열 시스템의 경우는 독립적인 열원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즉, 태양열 시스템은 주 열원기기의 보조열원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태양열 시스템 계통도 검토를 통해 주 열원을 확인한 후, 해당 열원기기에 태양열 시스템이 링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Part 03. 지열

① 기기명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지열히트펌프의 명칭 및 장비번호를 기입한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실에 설치된 지열시스템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동일한 방식의 기기라도 제품 사양이 다른 경우, 기기를 별도로 입력한다. (단, 제품 사양이 다른 경우라도 지중열 순환펌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하나로 입력해야하며, 용량은 합산하고 효율은 용량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이 장비일람표 상의 장비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가동연료 : 장비일람표 상에 표기된 지열 시스템의 사용연료를 확인하고 에너지원에 따라 난방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전기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사용연료가 2가지로 명기된 경우에는 주 사용연료를 입력한다.

③ 냉난방구분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기기용도를 확인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난방용, 급탕용, 난방급탕용, 냉방용, 냉난방용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장비일람표에서 정확한 용도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공조배관 또는 급탕배관 계통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다.

④ 기기용량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용량 합계를 입력한다. 지열히트펌프의 난방 및 냉방 용량이 상이할 경우, 평균용량을 입력한다. 이때 예비(비상)용 열원기기는 제외한다. 지열 수축열 시스템의 경우 수축열조 용량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열 히트펌프 용량만을 평가한다.

⑤ 열성능비 : 장비일람표 및 시험성적서를 통해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COP를 확인하고 COP 정보가 없다면 출력(냉난방용량)/입력(전력소비량)정보로부터 열원기기의 정격 COP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⑥ 지중순환펌프동력 : 장비일람표 및 계통도를 통해 지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지중열 순환펌프 동력의 합계를 입력한다. 단, 예비(비상)용 펌프는 제외한다.

※ 난방/냉방기기 연결 : 일반적으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독립 열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난방 및 냉방기기에 동일한 사양의 시스템(Dummy)을 모델링하고,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링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 연결된 냉온수순환펌프는 난방 및 냉방기기에서 입력되어야 한다.

 

Part 04. 열병합발전

① 기기명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명칭 및 장비번호를 기입한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실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설비(열 부문)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동일한 방식의 기기라도 제품 사양이 다른 경우, 기기를 별도로 입력한다.※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이 장비일람표 상의 장비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냉난방구분 : 장비일람표를 및 공조/급탕 배관 계통도를 통해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용도에 따라 난방용, 급탕용, 난방급탕용, 냉방용, 냉난방용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③ 열생산능력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열생산능력을 합산한 값을 입력한다.

④ 열생산효율 : 장비일람표 및 시험성적서를 통해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열생산효율을 확인 후, 입력한다.

⑤ 발전효율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를 통해 열병합 발전 전력의 사용처를 확인함으로써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장비일람표 및 시험성적서를 통해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발전효율을 확인 후, 입력한다.

⑥ 열병합신재생 여부 : 열병합발전설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인지 확인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열병합발전 시스템 중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인 경우에 체크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난방/냉방기기 연결 : 일반적으로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는 독립적인 열원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즉, 열병합발전설비는 주 열원기기의 보조열원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공조/급탕배관 계통도 검토를 통해 주 열원을 확인한 후, 해당 열원기기에 열병합발전설비가 링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열병합발전설비가 독립 열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지열히트펌프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2.5 의무사항

입력 요소

• 건축부문, 기계부문, 전기부문 설계기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및 관련 설명

 

화면 구성 및 설명

① 건축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 : 평면도, 형별성능관계내역, 부위별 단열 상세도, 창호일람표 및 관련 시험성적서를 통해 구조체의 외기 직간접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단열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 형별성능관계내역, 단면도를 참고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단열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방습층 설치 : 형별성능관계내역, 단면도를 참고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의거하여 방습층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기계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난방부하계산서 상의 건물지역과 건물용도를 참고하여 온습도 설정치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2호가목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난방부하계산서, 장비일람표, 보온시방서를 통해 펌프 및 보온재 등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2호나목에 만족한 사양을 갖는지 확인한다.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 환경표지인증서 여부 또는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1 7장 검증방법에 준한 서류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에 만족한 제품의 적용여부를 확인하다.

• 고효율 전동기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단, 0.7 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 펌프 : 장비일람표를 통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보다 1.12배 이상 높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 절수형설비 설치 : 위생기구일람표를 통해 청소용, 세탁용을 제외한 수전류가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임을 확인한다.

• 실별 온도조절장치 : 난방배관평면도를 통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유무를 확인한다.

 

③ 전기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 :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를 참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의하는 ‘고효율변압기’임을 확인하며, ‘표준소비효율’이 기재된 경우 운용규정을 참고하여 적합여부를 파악한다.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장비일람표, 분전반결선도, 동력반결선도를 참고하여 전동기별역률개선용콘덴서 적정 용량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단,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한다. 전압강하계산서와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 전압강하 허용치에 다른 전선의 허용 단면적의 산출]을 참고하여 내선규정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 조명설치 설치 :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조명기 구상세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유도등 및 주자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전등설비평면도를 통해 세대 내의 현관에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센서등 설치유무를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전등설비평면도를 통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일괄소등 스위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어야 한다. 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전열설비평면도 등을 참고하여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가 1개 이상인지 확인하고,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인지 확인한다. 단, 해당 장치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한다.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건축개요 및 공용부 전등설비평면도를 통해 공용부 공용화장실의 센서등 설치상태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