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격리병실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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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시설 기준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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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음압격리병실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음압격리병실은 기압차를 이용하여 병실내외부의 음압을 유지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합니다. 본 고에서는 지난 1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일부 중 ‘음압격리병실 시설 기준’에 대하여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2020년 3월 월간 설비기술 '핫이슈' 중 분 발췌>


2. 기계설비

가. 공조설비

1) 공조설비의 방식

• 음압격리구역의 공조설비는 전용 급·배기 설비로 구축하여 병원 내 다른 구역의 급·배기 설비와 분리되어야 함

•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공조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공기의 역류로 인한 감염의 확산 및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 교체 시 오염제거가 가능한 포트를 설치하여야 함

  - 누기율시험구(PAO test hole) 겸용 가능

• 창문을 열지 않고도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습도 유지 시스템을 설비하되 하절기 서식균(레지오넬라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휀코일 유니트 및 시스템 에어컨 등은 설치하지 않음

• 병실 내 소음은 50dB(A) 이하가 되는 것을 권장함

 

2) 급기

• 전용 급·배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급기는 전외기 방식으로 함

  - 병실과 전실에서 배출된 공기는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로 여과하더라도 다른 공간으로 재순환하여 사용하지 않음

• 환기횟수는 1시간에 최소 6회 이상이 되어야 하며 12회 이상을 권장함

• 공조 정지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병실의 오염된 공기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실 급기구에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를 설치하거나, 각 실의 급기계통에 역류방지댐퍼 (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함

• 급기시스템과 배기시스템을 상호 연동하여 배기시스템 정지 시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해 병실이 인접한 실 대비 양압이 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함

  - 배기시스템 (고장)정지 시 급기시스템 동작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고, 예비배기팬이 작동해서 압력이 안정화되면 급기 재작동하도록 설비함

 

3) 배기

• 배기는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를 통해 전량 외부로 배출함

• 배기구는 환자 쪽에 배치해야 함

  - 배기구를 환자의 머리 근처 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각 실로부터 나오는 배기덕트는 단독으로 배기하고, 배기팬은 말단에 설치함. 다만 각 실의 배기구마다 필터를 설치하거나 역류방지댐퍼 (Airtight Back Draft Damper)를 설치한 경우에는 필터 또는 댐퍼 후단부터 배기덕트를 통합하여 배기할 수 있음

• 음압격리구역의 배기팬은 예비배기팬을 설치하여 고장 시에 대비하여야 함

• 건물외부의 배기구는 지상에서 2m이상에 설치하여 주변의 외부인에게 직접 배기되지 않도록하고 2m이내 타 시스템의 인입구가 없어야 함

  - 배기구의 방향이 타 시스템의 인입구와 마주보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

• 설정 음압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배기량보다 충분한 용량을 갖는 설비의 설치를 권장함

• 음압격리구역 내 배기팬은 UPS와 비상발전기에 연결되어 정전이 되더라도 배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음압제어

• 오염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실내의 공기압력을 조정

   예시 1) 비음압격리구역>복도전실(탈의실)>음압복도(내부복도)>병실전실>병실>화장실

   예시 2) 샤워후 착의실>샤워실>보호복탈의실>(제독실)>내부복도

   예시 3) 장비보관실>내부복도

  - 화장실의 경우 병실과의 음압차를 두는 사유가 병실 안으로 불쾌한 냄새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별도의 차압표시기 설치 등은 불필요함

• 음압격리병실 등의 실내 공기압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음압격리병실과 병실전실에 급기구 및 배기구를 설치하되 병실 내 화장실의 경우 배기구만 설치함

• 화장실, 병실, 병실전실, 내부복도 등의 실간 차압은 각각 -2.5Pa 이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 음압이 유지되는 실의 출구에는 소수점 한 자리(0.1Pa)까지 표시되는 차압표시기를 설치함

   - 단, 음압구역 내 실간 차압을 4Pa 이상 확보한 경우 1Pa 단위의 차압표시기 설치 가능

• 음압격리구역의 음압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공조 제어기는 중앙통제실 등에 설치함

  - 관리자 이외에는 공조 제어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이상 발생 시 알람을 통해 관리자 및 의료진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오작동 발생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함

 

5)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 유닛

• 정상 운전 중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의 누기율시험(PAO test) 등 확인을 위한 스캔이 가능하고, 필터교체 시 소독을 할 수 있고 밀폐가 가능한 구조로 함

• 스캔 시 입자 투과율은 0.01% 미만으로 함

  - 튜브로 연결된 스캔(Probe 스캔)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개스킷(Filter mounting frame)이 포함되도록 스캔하며 누기율은 0.005% 미만으로 함


나. 위생설비

1) 위생기구

• 손씻기 시설은 세면 등에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물이 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손목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로 함

• 위생기기의 수전은 손을 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센서감응식 등 비접촉식 자동 수전)로 설치함

• 세면대 설치 시 벽배관 형식을 권장함

• 손씻기 설비의 주변에는 종이수건, 세제, 소독약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가구를 벽걸이 형태로 설치할 수 있음

• 음압격리병실의 화장실은 후레쉬 밸브 타입의 변기를 권장함

• 변기는 벽부착형을 권장함

 

2) 급수 및 급탕

• 급수는 말단 위생기구 이전에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함

• 급탕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개별급탕시설 등으로 함

  - 다만, 각 실마다 유효한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급탕 재순환 가능함

• 급수관과 대변기의 접속은 급수관으로 역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

• 세제나 소독약을 사용하는 경우, 손씻기 카운터의 위판, 벽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제와 소독약의 용기는 손씻기 시설의 위쪽에 설치함

 

3) 배수

• 손씻기 용기나 변기 등에 접속시킨 배수관, 통기관은 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설치함

• 음압격리구역의 배수관은 전용 폐수저장탱크까지 단독 설치함


4) 폐수(배수)처리설비

• 전용 폐수저장탱크(계류조)를 갖추고, 소독 또는 멸균을 한 다음 병원 내 폐수처리설비로 합류시키도록 함

• 폐수처리시스템 설비 재질은 화학적 또는 열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치함

• 폐수저장탱크에는 폐수의 역류방지를 위해 통기관을 설치하고 통기관 말단에는 제균필터를 설치함

• 미생물의 생물학적 비활성화를 위한 설비(약액탱크 또는 오존설비 등) 및 검증포트를 설치함

• 음압격리구역 내 전용 고온고압멸균기를 설치한 경우 고온고압멸균기 작동에 따른 응축수는 전용 폐수저장탱크로 배출함

• 지진 등 비상 시 폐수저장탱크의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넘침방지턱 등 설치 권장


5) 소방설비

• 소화전 등 보조살수장치(음압격리병실 밖에 설치)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도록 함

•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함

• 화재 시 음압격리구역의 모든 출입문은 인터락 해제 및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함

• 각 병실의 전실에 소화기를 설치함


6) 의료가스설비

• 산소와 압축공기는 일반계통과 함께 공급할 수 있음

  - 다만, 특정구역을 자동차단 밸브(Shut‐off valve)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분기함

  - 운반용 의료가스 설비의 이용도 가능함

• 의료가스의 출구 상자(Outlet box)를 병실의 벽면에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 병실 외의 공기가 유통되지 않는 구조로 함

• 흡인기구를 통해 다른 환자가 감염되지 않는 구조로 함

• 음압격리구역의 경우에는 흡인은 특정구역마다 단독계통으로 설치하거나 이동식 흡인기를 사용하며, 흡인펌프의 배기에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를 설치함

• 기계실 안의 흡인탱크는 청소 소독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흡인탱크의 세정용 배수는 소독처리 하거나 독립된 배수처리설비에 접속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