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11대 회장에 정달홍 (주)성보엔지니어링 대표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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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11대 회장에 정달홍 (주)성보엔지니어링 대표 추대

- 기계설비 산업의 큰 건설산업발전 이끌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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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회장 정달홍 (주)성보엔지니어링 대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1월 30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회장에 ㈜성보엔지니어링 정달홍 대표이사를 추대하였다. 정달홍 신임 회장은 2020년 1월 31일부터 3년간(2023년 1월까지) 협회를 이끈다.


정달홍 신임 회장은 (주)대우건설에 근무한 후 현재 성보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수석부회장과 서울특별시회 회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기계설비업계 발전 및 기계설비법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


정달홍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기계설비법 시행 첫해에 11대 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기계설비법이 전기, 통신, 소방보다 더 나은 법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실익이 될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회원사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 회원사와 소통하는 협회로 만들어 기계설비 산업의 큰 건설산업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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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대 정달홍 회장(좌)이 제10대 백종윤 회장(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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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10대 백종윤 회장>

 백종윤 회장은 “제10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단연을 비롯한 건설협회, 전문협회, 시설단체협회 등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했기에 기계설비법 제정도 우리 업계가 한단계 도약하는 원동력 될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 업계와 협회를 이끌어갈 11대 회장은 기계설비법 시행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수행과 급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한단계 도약에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어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기계설비공사 직접발주에 기여한 국방시설본부 육군설계관리과 정규성 서기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기계설비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에 기여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오재훈 수석연구원,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박성민 회장에게도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의 신기술 개발 및 성실시공으로 업계발전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위상제고에 공헌함을 인정받은 ㈜극동플러스 염규봉 대표이사, ㈜아이시에스 전치권 대표이사, ㈜선진이앤에스 허동현 대표이사, ㈜태양이엔지 신맹균 대표이사, ㈜보성설비 강혁 대표이사, 여산종합(주) 전기세 대표이사, ㈜만보중공업 남양준 대표이사, ㈜세화이엔지 박현수 대표이사, 명광기업(주) 이규호 대표이사, ㈜대공 이석순 대표이사, 광명플랜트(주) 양태천 대표이사, ㈜진성기업 오태석 대표이사,  ㈜산호 김진건 대표이사, ㈜네오스페이스 박종두 대표이사, (유)동남이엔지 박교상 대표이사, 포시즌 김성환 대표이사, 협우설비(주) 오덕환 대표이사,  ㈜구미이엔지 김육규 대표이사,  한보기공(주) 임종희 대표이사, 신한승엔지니어링(주) 이명국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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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오재훈 수석연구원,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박성민 회장이 감사패를 받고 백종윤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부터)>

 

또한 정관 개정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사 및 윤리위원 선출의 건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했다. 감사로는 이주환 (주)티지이엔씨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으로는 기계설비법령 조기정착 추진을 위해 기계설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마련, 기계설비 기준센터 구성 및 운영,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능력평가 기준 고시 개발, 기계설비법 시행 후속조치 대응 T/F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 생산 구조 혁신로드맵 후속법령을 추진 및 기계설비 현장전문가 3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계설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기계설비건설업계에 노무 및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협회, 노무사, 회원사 공동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회원사들의 인사, 노사관계, 중대재해 처리방안 등에 대한 민원 처리과 기계설비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건설노무관리 매뉴얼 배포, 노무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회원사 교육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