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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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뉴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발표

- 고령·여성 근로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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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9일(화) 발표된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17.9월부터 양대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산연, 건정연, 공제회), 관계부처(국토,기재, 고용, 공정) 참여로 총 35회(’19년 12회) 개최(위원장 :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와 관계부처전담 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건설 분야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18.12), 건설근로자 고용법(’19.11)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임금 직접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의 체불 근절(’18.추석, ’19.설·추석)이 확인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전망 정비에 노동계 등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과감히 규제를 개선(공사대장 통보,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행정편의적 제도의 개선으로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총 26건의 규제개선(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19.8))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대규모 건설투자(’19년 19.8조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3조원을 ’20년 정부SOC 예산안에 반영)도 확정한바 있는데, 건설산업 일자리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정비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에, ’17.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보완 과제를 반영하여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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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 질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여건 및 생활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4년, 고용부)을 통해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사·민·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순회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pdf (1.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