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제품,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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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품, 품질관리 강화!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 인정기관 및 시공단계 미비점 보완하고 인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 로고.jpg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 실시하는 등 인정 및 시공 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면과 일치하는 시험체로 시험이 실시되도록 인정기관의 시험체 확인 절차 보완(안 12조, 제21조), 시험체 제작 시 인정기관이 완충재 등 구성품 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공인기관을 통해 시험결과 값 확인, 상이한 경우 신청 반려(안 제10조, 제21조), 품질시험성적서를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기술표준원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한정(안 별표2), 인정기관의 인정 업무와 바닥충격음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안 제7조, 안 제19조),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 점검사항을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 제출 의무화(안 제32조), 공장품질관리 점검 시 인정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관리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안 제16조) 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으로는....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인시험기관”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인정기관의 업무와 관계되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 신청자와 함께 시료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구성재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직접 시험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신청자는 시험체와 신청된 구조와의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후 시험체를 해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마감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신청 구조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당초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을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을 통해(제품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한 후)”을 “시 확인한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정지”를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통해 성능이 유지된다고 확인될 때까지 정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본문 중 “확인 실적이 있는”을 “결과 지적이 없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 시험한 결과가 신청 시 제출된 시험결과와 다른 경우

   6. 제12조제9항에 따른 바닥구조 철거 상태 확인 결과 마감모르타르 두께 등이 인정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제32조제5항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공인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리자는 바닥구조의 시공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감리자가 제출한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2의  3. 품질관리 설명서에서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로 한다.

 

별표 2.jpg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바닥구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