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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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시행예정인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하여 ‘「기계설비법 」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 1)

 ㅇ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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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안 제3조 별표 2)

 ㅇ「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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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안 제4조 별표 3)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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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안 제5조)

 ㅇ 기본계획에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마.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ㅇ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연구 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기술자격 취득 현황 등을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안 제8조, 제9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기계설비관련 협회, 공제조합,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안 제11조 별표 4)

 ㅇ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등을 별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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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안 제12조, 제13조)

 ㅇ 행정관청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인 통보서 및 검사필증 발급과 기록관리 등을 규정함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규정(안 제14조)

 ㅇ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을 규정함


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안 제16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


카.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별표 5)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 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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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6)

 ㅇ 자본금(1억), 기술인력(4명) 등의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휴업․폐업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안 제2조)

 ㅇ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ㅇ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안 제4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안 제7조) 

 ㅇ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


사.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1)

 ㅇ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함 


아.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안 제9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하도록 함 

 ㅇ 유지관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육장소와 날짜를 통보하도록 함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등록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발급, 재교부 및 반납,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안 제13조, 제14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안 제15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시 등록말소연월일, 상호 및 성명, 폐업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팩스 : 044-201-5547)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