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제연덕트 단열재 시공 부적정, 제연덕트 단열재 성능기준 등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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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제연덕트 단열재 시공 부적정, 제연덕트 단열재 성능기준 등 미비

-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실시, 총 38건의 감사결과 시행
- 제연덕트 단열재 공사시방서의 성증기준 미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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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감사원은 ’19.3.20부터 4.19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총 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였다.

고속철도(KIX)개통, 전철화/복선화 확대 등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철도여객수송량이 크게 증가(’05년 9.5억명에서 ’17년 14.9억명)하였으나, ’18.11.20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로 4시간 30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18. 11월 한달 동안 8건의 철도사고가 연속 발생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은 위 8건의 철도사고 등과 관련한 철도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18.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이에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 8건의 사고를 포함한 철도사고/운행장애 사례를 중심으로 관제, 사고보고체계,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시설 관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였다. 

다음은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내용중 ‘제연덕트 단열재’ 관련 부분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철도안전 관리실태출처 : 감사원


제          목  제연덕트 단열재 시공 부적정

소 관 기 관① 한국철도시설공단 ② 경기도

조 치 기 관① 한국철도시설공단 ② 경기도

 

내          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한다)은 2018. 11. 12. ♡♡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수원~인천 복선전철 고색역사(이하 “고색역사”라 한다) 신축 기타공사” 계약(계약금액 12,949백만여 원, 2020. 5. 8. 준공 예정)을 체결하고, 경기도는 2014. 6. 3. ♧♧주식회사 컨소시엄과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3공구(이하 “하남선 3공구”라 한다) 건설공사” 계약(계약금액 170,112백만여 원, 2019. 9. 10. 준공 예정)을 체결하여 각각 지하 역사 내부에 제연덕트를 시공1)하고 있다.

고색역사와 하남선 3공구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제연덕트의 단열재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부 고시, 이하 “마감재료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마감재료기준 제3조에 따르면 준불연재 내열성능은 KS F ISO5660-1의 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열방출률 기준2) 등을 만족하고, KS F 2271의 가스유해성 시험3)을 통과하여야 준불연재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3. 20.∼4. 19.) 중 위 고색역사와 하남선3공구에 시공된 제연덕트의 단열재가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준불연재 성능을 갖추었는지 샘플 채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시험 의뢰한 결과, [별표] “제연덕트 단열재 시험 결과”와 같이 위 2개 역사의 제연덕트 단열재가 공사시방서의 성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시설공단은 공사시방서 성능기준에 못 미치는 고색역사의 제연덕트는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경기도는 하남선 3공구 시방서의 제연설비 단열재 내용이 다른 도시철도공사 시방서보다 과도하게 제시되어 있다면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 고시)의 제연설비 보온재 성능기준은 만족하고 있고, 당해 공사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면 보완 또는 재시공을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손실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청 고시)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과다한 공사비를 환수(감액)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조치할 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제연덕트 단열재가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사시방서의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고색역사 제연덕트 단열재에 대해 소방청의 확인을 거쳐 준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제연덕트 단열재가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사시방서의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하남선 3공구 지하역사 제연덕트 단열재에 대해 소방청의 확인을 거쳐 준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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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는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창문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천 ㎡ 이상인 경우 소화활동설비로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2)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0분간 가열시험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함

3) 시편에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에 쥐를 노출시키고 쥐가 행동을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행동정지시간)이 9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화재 시 발생하는 가스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시험

4) 고색역사의 경우 감사시점에 제연덕트 단열재 시공이 초기단계에 있었고, 하남선 3공구의 경우 철도 개통이 2020년 4월로 예정되어 감사시점에 제연덕트 단열재 공사 뿐만아니라 역사 천장까지 마감이 완료된 상황

 

 

 

 

철도안전 관리실태출처 : 감사원


제          목 제연덕트 단열재 성능기준 등 미비

소 관 기 관소방청

조 치 기 관소방청

 

내          용

소방청은 화재 시 연기·유독가스5)를 신속히 외부에 배출하여 화재 초기에 피난로를 확보하거나 소화 및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제5호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창문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소화활동설비로서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 기준을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소방청 고시, 이하 “제연설비 기준”이라 한다)에 마련하고 있다.


1. 배출풍도 단열재 화재안전 성능기준

화재 연기의 배출풍도(排出風道, 이하 “제연덕트”라 한다) 단열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였을 때는 제연덕트 단열재가 어떠한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능기준을 제연설비 기준 등에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6)

그런데 소방청은 제연설비 기준 제9조 제2항에 화재 연기의 제연덕트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시공하고,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서도 어떠한 성능기준으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제연설비 기준 등 법적 효력이있는 법령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7)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해설」(이하 “해설서”라 한다)에 “단열재의 재질은 건축법8)상 난연 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소방청은 제연덕트 단열재의 내열성에 대하여 질의회신을 하면서 불연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2014년),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여야 함(2016년), 건축법상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2017년, 2018년, 2019년) 등으로 질의 시마다 다르게 답변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3 3. 20.∼4. 19.) 동안 시설공단 및 경기도가 설치 중 또는 설치한 6개 지하역사의 제연덕트 단열재에 대한 성능기준 적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철도역사 제연덕트 단열재 성능기준 및 시험 결과”와 같이 수서역 등 4개 역사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에 따른 준불연재의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으로 시방서에 명기하였고, 진접선 4공구 역사는 제연설비 기준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제67조에 따른 배출풍도 성능안전을 만족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하였으며, 공항철도 마곡역사는 「도시철도건설규칙」제67조에 따른 배출풍도 성능안전 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시방서에 명기하는 등 공사발주 단위별로 서로 다르게 제연덕트 단열재 성능기준을 시방서에 명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6개 역사에 설치된 제연덕트 단열재를 해설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 시험9)한 결과 [별표] “철도역사 제연덕트 단열재 성능기준 및 시험 결과”와 같이 하남선 3공구 등 3개 역에 설치 중인 제연덕트 단열재는 불합격10)되었으나 해설서에 따른 시험이므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11)


2. 제연덕트 내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성능

구 국민안전처는 2017. 2. 13. 제연덕트의 내부에 불연재 재질이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고, 소방청(중앙소방기술심의)은 2018. 3. 2. 화재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 및 덕트 내부에 단열재가 파손되는 경우 제연덕트가 무능화될 수 있다는 사유로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심의한 바 있다.

따라서 제연덕트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제연 설비 기준 등에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소방청은 제연덕트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 성능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2017. 5. 15. 용인소방서에서 일정 두께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제연덕트 내부에 준불연재 재질의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연덕트 성능 관련 질의업체에 답변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제연덕트 내부에 준불연재 재질의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12)하고 있고, 이번 감사원 감사 시 확인한 결과 시설공단이 시공한 수서역ㆍ동탄역ㆍ마곡역 등 3개 지하역사는 불연재가 아닌 준불연재(알루미늄 박판이 부착된 경질 발포우레탄 폼 단열재)를 제연덕트 내부에 부착하는 것으로 시공완료[2016년 8월(수서역), 2017년 4월(동탄역), 2018년 2월(마곡나루역)]하였다.

그 결과 화재 발생 시 덕트 내부의 단열재가 파손되는 등으로 제연덕트가제 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청은 ‘1항’과 관련하여 제연덕트 단열재의 내열성능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제연설비 단열재의 내열성 기준과 관련하여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 등 적정한 기준을 논의한 후 제연설비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2항’과 관련하여서는 제연덕트의 단열재는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단열재 시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청장은 제연덕트 단열재의 성능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연덕트 단열재의 설치 위치에 따른 단열재 성능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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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의 43.1%가 연기·유독가스 흡입이었고, 특히 사망원인은 전체의 59.5% 이상이 연기·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으로 보고되고 있음

6) 소방청이 운용하는 제연설비 기준 외에 제연설비 관련 법령으로 국토부가 운용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규칙」(국토부령)이 있음. 같은 규칙 제67조에 따르면 제연설비의 배출풍도는 섭씨 25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연덕트 단열재의 내열성에 대한 성능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7) 해설서 개요 부분에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명시

8)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부 고시)

9)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는 가스유해성 시험 + 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열방출률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10) 현장에서 채취한 제연덕트 단열재 시료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시험 의뢰하여 성능을 확인

11) 불합격된 고색역과 진접선 4공구는 보완시공할 예정이고, 하남선 3공구는「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1.3. (보온재료의 화재안전성능)에서 규정한 난연성능 확보

12) 2017. 9. 4. 성동소방서, 2017. 9. 11. 일산소방서, 2017. 9. 13. 동작소방서에서 배출풍도 내부에 준불연재 단열재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제연덕트 성능 관련 질의업체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