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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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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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전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부처별·시행 시기별로 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총 53건을 정보, 데이터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Information Graphics)으로 재구성하였다.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변경 내용

ⓛ (복지부)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연령제한 폐지, 적용횟수 확대 등),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입원료 부담: 기존의 40% 수준)

② (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확대개편(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이용편의 향상(청주, 김해공항)

③ (금융위)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상장증권⇢전자증권 일괄 전환,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 공동결제시스템 구축(개별 은행앱⇢하나의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 가능)

④ (기재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 시행 (연1회 ⇢ 근로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⑤ (농림부)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가능(창업자금 등),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⑥ (해수부)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10~15만원⇢300만원)

⑦ (국방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지명수배 통보결정: 연금1/2 지급유보, 1년 이상 외국체류자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불이행: 연금 전액 지급유보)

⑧ (공정위)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능)

⑨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법률로 명시·금지,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 규정),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부당한 채용강요 등 행위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⑩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⑪ (경찰청)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재산상손실⇢ 생명·신체손실까지), 음주운전처벌 강화(단속 및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취소: 0.1⇢0.08%)


 

부처별 주요정책은 기획재정부가 6건, 산업통상자원부가 6건, 환경부가 9건, 국토교통부 16건으로,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국제단위계(SI) 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체계 유연화, 특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변경,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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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