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산업의 근로개혁 노력으로 본 우리나라 건설기술인을 위한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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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산업의 근로개혁 노력으로 본
우리나라 건설기술인을 위한 정책적 과제

오치돈 연구원「건설과 사람」, 미래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2018년 8월 14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기술자(技術者)’라는 용어가 모두 ‘건설기술인(技術人)’으로 변경되었고, 건설기술인이 전문가로서 존중·우대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건설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젊은층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2020년 1월부터는 종업원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종업원 5~49인 사업장에 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로써 건설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일본은 2017년부터 건설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일본 건설산업의 근로개혁을 위한 노력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본의 건설산업 근로방식 개혁 추진

 

일본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연간 2,056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 전체 산업평균과 비교해서 연간 30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고 있다. 연간 근무일수는 251일로서, 전 산업 평균보다 약 30일(1개월) 더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건설산업에서 장래의 건설인력을 확보하고, 재해 대응이나 인프라 정비·유지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업의 근로방식 개혁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28일 ‘근로방식 개혁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근로방식 개혁 실행계획은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사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상회할 수 없는 시간외 노동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담겨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는 일정 유예기간(개정법 시행 후 5년간) 후, 시간외노동 벌칙부과 상한규제의 일반 법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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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2일 휴무 추진

일본은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주 2일 휴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주 2일 휴무에 힘쓴다는 취지를 계약도서(특기 규격서 등)에 명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 2일 휴무 공사’의 검토 및 긴급 재해복구, 유지공사, 공기(工期) 등에 제약이 있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서 주 2일 휴무 대상 적용공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직할시공에 대한 주 2일 휴무 공사 운영 방식은 먼저, 주 2일 휴무 달성을 목적으로 발주자와 수주자 쌍방에서 공정을 조정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하는 수행 주체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발주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성의 발주 방식은 발주자가 주 2일 휴무 추진을 지정하는 방식(발주자 지정방식)과 수주자가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주 2일 휴무에 힘쓰겠다는 취지를 협의/노력하는 방식(수주자 희망방식)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또한, 수주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는 현장폐쇄(공사중지)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수주자가 희망하는 방식의 현장폐쇄(공사중지)에 따라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약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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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수주자 쌍방의 적정한 공기산정 추진

공사기간 설정에서는 현장기술자나 하도급업체 사원, 기능인력 등을 포함해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시간 외 노동의 상한규제에 저촉하는 노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지역 실정, 자연조건, 공사내용, 시공조건 등 이외에도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주 2일 휴무 확보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하기로 하였다.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휴일(주 2일 휴무에 더하여 국경일, 연말연시 및 하계 휴가) 확보

• 건설업자가 시공에 앞서 하는 노무·기자재 조달, 조사·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기간’ 

• 시공 종료 후의 자주검사, 뒷정리, 청소 등의 ‘정리 기간’

• 강우, 강설·출수기 등의 작업불능 일수

• 용지 매수나 건축확인, 도로관리자와의 조정 등, 공사 착수 전 단계에서 발주자가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속에 필요한 기간

• 과거 동종 유사 공사에서 애초 전망보다 긴 공기가 필요한 실적이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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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정한 공기설정 등을 검토할 때, 공사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공기설정지원 시스템,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공공건축공사 공기설정의 기본적 사고방식 및 일본건설업연합회의 건축공사 적정공기산정 프로그램을 적절히 참고하고 있다.

 


(3) 도급계약에 관한 주체별 역할

일본은 시간 외 노동의 상한 규제 적용을 위해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원칙, 수급인의 역할, 발주자의 역할 등을 명시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제18조, 제19조 등)에서 수주자와 발주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부당하게 낮은 도급 대금 금지 등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제3조)에서도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될 수 있도록 무리한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렇듯 수주자와 발주자는 이들 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쌍방 대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회신, 조정기간 등을 두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해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② 수주자의 역할

수주자는 시간 외 노동의 상한 규제 적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의 활용을 통한 시공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를 포함하여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시간 외 노동의 상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공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하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수주자는 적정한 공기에 따라 1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주자와 발주자 간의 공기설정이 그 이후의 하도급 계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정한 공기를 확보하는 노력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장시간 노동 개선과 주 2일 휴무 확보 등 건설업에 대한 시간 외 노동의 상한규제 적용을 위한 환경정비를 통해 적정한 공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최초 설계도서의 시공조건 등이 불명확하면 공사의 재작업 등으로 인하여 후속 공정의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는 설계도서 등에서 시공조건 등을 가능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통상, 입찰공고 등에서 처음부터 공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발주자에게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한 공기를 설정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장시간 노동 개선 등의 관점에서도 공공공사 입찰계약 방법이나 공공공사 품질확보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채무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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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호 월간 설비기술  '기획특집' 내용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