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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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뉴스

국토교통부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LH, 대한설비공학회가 주관한 합동 정책토론회에는 건축설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관심 있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조광영 사무관의 ‘환기설비 정부 정책방향’, LH 이제헌 처장의 ‘LH 실내공기질 종합 대책’, 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의 ‘환기설비 기술개발 방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단장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안‘ 등 4개의 주제발표시간과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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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차기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기준 국가별 1년 평균 미세먼지 수치에서, 먼지의 지름이 2.5㎛보다 작다는 뜻인 PM 2.5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25.1로 OECD 평균인 12.5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라며, “미세먼지 대응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하루 중 90% 이상의 시간을 건물내에서 보내는 재실자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 정책토론회가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LH 실내공기질 종합 대책’에 대하여 발표한 LH 이제헌 처장은 “LH의 세대내 공동주택 공기질 관리 종합대책으로는 그동안 기존 분양아파트의 경우 기계환기가 적용되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사비 회수등의 문제로 자연환기를 적용하였지만, 2019년부터는 임대주택에도 미세먼지 저감 기계환기 설비를 도입할 예정이다."라며 “기존에는 분양가 가산에 의해 공사비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기계환기설비를 적용하였을 경우 정부에서 표준건축비의 반영 또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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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기술개발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 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는 “국토부에서는 앞서 발표한 ‘환기설비 정부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비색법, 광산란법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센서의 편의로 인해 비색법이나 광산란적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표준분진의 문제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계수법(DOP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환기설비 필터성능기준에서 자연환기설비는 중량법으로 기존 60% 이상에서 70%로 상향, 기계환기설비는 계수법으로 기존 4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할 것이며, 설치 대상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종래에 면제되었던 소규모 영화관, 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환기설비 설치에 대하여 의무화 해야 할 것이다."라며 "실험실 조건에서 성능이 우수한 헤파필터로 인증된 제품이라고 해도 필터 수명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에서 필터의 수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지관리 관점에서 필터 최소수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필터 점검 및 교환, 덕트 점검 및 청소를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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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단장은 “얼마전 반기문 전 총장이 출범한 기후환경위원회에서 총 43명 정도 되는 위원 중 건물분야는 한명도 없었다.”라며,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축물 실내가 필터개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 환기설비기준은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한 것이며, 미세먼지나 라돈 등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국내는 기술개발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설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기준의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환기설비 성능향상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저가, 저사양의 환기설비 보급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구현에 크게 역행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법에서 세부기술에 대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송두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론에서 한양대학교 박준석 교수는 “국토부에서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법이 제시해주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제거율이 99.9%인 헤파필터를 설치할 경우 실내는 클린룸 수준이 된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HI 김길태 박사는 “공기청정기, 주방 후드 뿐 아니라 환기 필터가 설치된 별도의 환기장치 등 공기를 클리닉 할 수 있는 청정설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필터의 성능도 중요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현재는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지만, 반상회, 입주자 회의 등에서 중요한 시설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것들, 실내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입주자들이 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안내한다면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GS 건설 원성용 부장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의 화두는 필터에 대한 내용이었다. 전열교환기의 필터의 성능, 테스트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춰 있는 내용을 들으니 환기장치가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라며, “필터의 성능을 개선하기 전에 논의할 것은 전열교환기가 환기장치라는 것을 일반 입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열교환기는 집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공기가 나빠졌을 경우 다른 공기를 유입해서 희석을 시키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공기를 클린룸처럼 정화해서 실내로 들이겠다는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하츠 이준호 팀장은 “필터 규격화에 대하여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설사와 제조사간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터를 규격화한다는 것은 업체들이 다양한 기술들의 개발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설치공간이 베란다, 보조 주방 또는 협소한 공간 등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 다양한 규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