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와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관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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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와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관련 대책

     

(주)에코닝 / 황기태 대표이사 

공학박사, 1급건축사(일본), 

특수구조물조사자자격(일본)

 

1. 서론 


건물의 내진안전성을 평가할 때 주구조체는 물론 설비와 주구조체의 내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설비가 전도, 이탈, 낙하,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면 인적, 물적피해와 기능을 중단시킬 수 있다. 


비구조재 특히 각종 외장재는 높은 곳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파손, 탈락이 발생하면 인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중마루의 경우에는 지진이후에 건물내에서 활동(기능)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2016년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경주지진은 주기가 단주기이고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구조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국내 유일의 계측지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 인근의 주요시설의 현황과 진앙은 <그림 1>과 같다.


경주지진의 주요 피해는 다음과 같다. 진앙은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하곡저수지 인근이고 부산김해간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고 KTX의 일부는 열차긴급정지와 서행운전을 하였으며, 원자력발전소를 정상가동중 이었다.


그 외에 경주 청우아파트 301동 물탱크 파손, 동천동 회센터 건물엘리베이터 누수피해, 상가 건물기와 낙하, 디스커버리 경주점 유리창 파손, 김해 부원동 아이스퀘어몰 천장구조물 붕괴, 외부기둥 패널 손상이 발생하였고 경주, 부산, 경남, 경북의 마트에서 진열상품이 낙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국내의 내진설계기술이 성숙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고에서는 주요설비와 비구조재의 내진설계의 검토순서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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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월간 설비기술 
2017년 1월호 [특집1]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문의:월간 설비기술 편집부 
(02)2633-4997)



 

 

 

01 | 경주 인근 주요시설과 진앙

 

 

 

02 | 지진 시 제마트 진열품 낙하

 

 


 

03 | 설비의 내진설계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