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냉매회수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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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냉매회수업 설명회 개최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냉매회수업 설명회 개최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에서는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수업자에 대한 제도 설명을 위해 ‘냉매회수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고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주관하는 냉매회수업 설명회는 충청권 10월 23일, 호남권 24일, 영남권 25일, 수도권 26일에 실시하며, ’17~18년도에 양성한 냉매회수 전문인력 및 향후 냉매회수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회수업등록 관련 대기환경법 제도 설명’,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의 ‘냉매관리의 중요성’,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설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