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리주체의 내실점검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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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국토교통부] 관리주체의 내실점검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 점검계획 수립 절차·방법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정보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21.7)에 따른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지관리 계획수립 표준안」(3.22 배포)과 함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정보 페이지(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647)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올해는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시·군·구) 요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5만m2 이상 및 1,000세대 이상 : ’23.4.17까지, 1만m2 이상 및 500세대 이상 : ‘24.4.17까지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관리주체(일정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는 자체 성능점검이 가능토록 「유지관리기준」 개정 예정)및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 및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설비 효율화, 건축물 에너지 절감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도 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등 성능점검 검토사항에 대한 작성 요령을 예시를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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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예시 >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관리주체의 내실 있는 성능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돕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아울러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12.31)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1차 위반 시 300만원)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배포용_기계설비_성능점검_매뉴얼_220907.pdf (6.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