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성능 확보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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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국토교통부] 안전·성능 확보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설계·시공기준 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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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629)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m2이상 건축물 및 목욕장, 기숙사,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과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되었다. 

단,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로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수·급탕설비, 배관·덕트설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하여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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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220624_기계설비_기술기준_매뉴얼최종본.pdf (15.0M)
  • 220624_기계설비_기술기준_매뉴얼최종본.hwp (28.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