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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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시방법·절차,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제정(‘20.5.1.)하였다. 이와 관련,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개선이 필요하여 개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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