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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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 강화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는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필요환기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전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일러 배기통의 돌출길이는 돌출면으로부터 수직거리로 0.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별표 1의4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연환기 설비는 보일러 배기통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통 등 유해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부위로부터 수평거리로 1.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5 제14호 중 “1.5미터”“0.6미터”로, “확보하거나”“확보하고”로, “이상 되는”“이상의 각도가 되는”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설치”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공기흡입구의 급기는 보일러 배기통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해물질 배출부로부터 수평거리로 1.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별표 1의6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실내공연장,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36㎥/인ㆍh 이상으로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의 필요환기량은 36㎥/인ㆍh  이상으로 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일러 배기통 돌출길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연환기 설비와 보일러 배기통이 이격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계환기설비의 흡기구와 배기구 이격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5 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