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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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뉴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한다.

- 연구개발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

   상향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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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등이 추가될 예정(시행령 개정)

- 현행 공제대상 기술을 3년 단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적용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입찰공고되는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심사 시 안전평가가 강화된다.

- 대형 공공공사의 입찰심사기준인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200억원 이상 기술공사)의 안전관리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시행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現) 가점 → (改) 가감점으로 전환(그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 모든 업체에 가감점 부여로 개선)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항목을 종합심사낙찰제 안전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

 

[고용노동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5~29인 : 2022.1.1.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년 3월 25일,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9.24., 제정)」이 시행된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하였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탄소중립기본법」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시행된다.

-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 시행일 : 기후변화영향평가(’22.9.25.), 기후대응기금(’22.1.1.)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의 환경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22.1.1.)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 공개대상에 추가되는 기업의 범위는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이다.

-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사용이 의무화된다.(’21. 8. 17. 「환경분야 시험·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신설)

- 자가측정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시료채취,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등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있었으나, 시행 후 대기·수질 1∼2종사업장 포함, 종과 관계없이 모든 측정대행업체에서는 시스템에 측정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의 계약은 측정대행계약관리 기관에 표준계약서 제출 및 정보입력 그 외 사업장은 정보입력 후 시스템 사용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제조허가·등록 및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 포함)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실제 수소용품 검사는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다만, 분리출원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범위를 유예하거나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고, 다른 분할, 변경, 분리출원 등으로 파생하여 출원할 수 없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앞으로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산업계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관리기관에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 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과적이나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30~50%)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 이는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강화대책(’20.2월)」의 일환으로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22.1.1.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통행료를 先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위반정보가 확인되면 先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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