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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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저장소와 보호시설(사무실 등)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 마련
- 재난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고 있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코로나 등 재난 시에는, 고압가스 시설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도록 하는 등 고압가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월 7일 개정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압력前에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용기파열을 방지하는 장치)장착을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 ‘23년 1월부터 의무화하여, 부탄캔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를 예방하여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하였음.


특정제조시설內 저장설비-보호시설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사무실 등)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사고시 보호시설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재난時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 등 재난시 고압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한 상황에서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및 정기검사 수검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만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하여, 사업자 및 검사자의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제거하였다.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을 완화시켰다. 

인명 보호ㆍ구조용의 ‘공기충전용기’의 운반기준을 완화하여, 개인차량으로 공기충전용기를 2개 이하로 운반시, 적재함 보강 등 까다로운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에서 제외하여 용기 재충전 등을 위한 운반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하였다. 

합산조건이 까다로워 합산이 어려웠던 냉동설비에 대한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완화하여, 냉동기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애로를 해결하였다. * (안전관리자선임 감소예) 냉동능력 200톤 4개설비(총 800톤)는 기존 합산불가로 안전관리원을 4명 선임하였으나, 개정 후 단일 냉동능력 800톤으로 합산되어 2명만 선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하였다. 

변화된 산업환경 등을 고려, 특정액화고압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상향조정(250→500kg)하여,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산소의 경우 2병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등 과도한 부담의 애로를 해소하였다. 

산소가스는 건설현장, 수산물유통 등에서 2병 이상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산소 1병의 액화가스 무게는 170kg으로 2병이상 사용(340kg)시 신고기준 250kg을 초과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되고, 사업자 및 사용자인 고압가스 수요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