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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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 고시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7일에 고시하였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내용 중 추가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9조(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 등)  

④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시에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끝낸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안전평가에 입회하여 기계설비가 제8조에 따른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⑥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5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발령한 6월 7일부터 시행되며,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는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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