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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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동향

[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와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별도로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임)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임(해임) 신고 내역을 기록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력신고서·경력변경신고서 서식 및 증빙서류의 종류,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및 발급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하고 성능점검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점검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서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의 종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하였다.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성능점검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 시의 평가기준 및 점검실적 합산에 관한 규정 마련하였다. 

평가결과 공시 항목, 공시 기간 및 방법,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하고, 관리주체 등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때 공시된 성능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업무 및 성능점검업 등록·신고에 대한 수수료와 유지관리 신규·보수교육의 교육비를 규정하고, 성능점검능력 평가 수수료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이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